2024 신혼부부,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증가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너럴킴입니다. 2024년에도 결혼하시는 신혼부부 분들이 많은데, 이때 부모님이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약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새는 30대 중반이 되어도 1억 이상을 못 모으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 부모님에게 5천 만 원 이상의 결혼 자금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체 받은 결혼 자금도 증여세가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걱정 하지 마세요. 2024년에는 이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무엇일까?

보통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증여세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나 부동산, 토지 등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분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어떤 것을 주고 받아도 이 증여세를 내야만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자식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후려치자면 증여는 그냥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상속을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

2023년 지금까지는 아래에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계 존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최대 5천 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2천 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최대 1천 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6억 원 공제 가능
  •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5천 만 원까지 공제 가능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기에 현행 5천 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천 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당연히 냈어야 했겠죠?

그럼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증가

2024년부터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신설되고,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 만 원에 혼인 공제 항목인 1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5천 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1억 5천 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1억 5천 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여세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으로 받는 재산은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로 받은 것을 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하니 2024년 1월 1일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혼인 신고를 2년 안에 하셔야 5천 만 원 + 1억 원을 더 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5천 만 원 이하를 받으셨다면, 혼인 신고를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으시니 선택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내는 기간

만약 5천 만 원 + 1억 원을 다 받고도 이를 초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증여를 받으신 결혼 자금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어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 의뢰를 하셔도 좋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기에 1억 5천 만 원을 넘겼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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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홈택스

결혼 자금 증여금은 꼭 결혼 자금에만 사용해야?

만약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자금을 1억 5천 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2년 안에 혼인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결혼 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 만 원을 꼭 반드시 결혼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결혼은 했고, 이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결혼 이 외에 다른 곳에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하니 필요에 따라서 사용처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혼 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증여를 받고, 파혼을 해서 이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혼인 관계를 파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결혼 자금 명목으로 받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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