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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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 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기간이 4월 한달 간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등 상세하게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 부터 4월 30월 (일)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 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금 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 월 x 3개월 지급)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체도 살리고 근로자도 살리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도 예방하고 무급휴직의 근로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지원 조건에 만족한다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3개월 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알아보시고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지원금이겠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위 이미지는 글씨도 조그맣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방문하셔서 위 이미지 크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으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1. 현장 접수 (직접 찾아가서 접수)
  2. 이메일 (이메일 접수)
  3. 우편 (우편 접수)
  4. Fax (팩스 접수)
  5.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자세한 자치구 접수처는 위 버튼을 눌러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 접수 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토, 일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오니 시간이 없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비영리단체 소속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와 유지 지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확실히 확인하시고 헛걸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확인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프린트해서 신청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신청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신청서류에 확인서류와 발급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확인해주세요.

필수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서울지역
비영리공공기관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업태 확인

신청하시기 전에 필수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하실 수 없기에 꼭 모두 챙겨주세요.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파견근로자근로계약서근로계약 업체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재직증명서실 근무 업체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50인미만 확인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위임장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위 필요 시 별도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 시 제출하는 서류를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필요 조건을 보신 후에 해당이 없으시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의 전화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5454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 동안은 전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서도 문의 전화를 받으시니 위 이미지 목록에서 속한 자치구를 선택하셔서 문의 전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거에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여기 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들 및 딸들 두셨는데 자취하고 있다면 여기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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