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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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녀 2명이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기와 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공 2자녀로 완화

2자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공공분양은 3명,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한 것인데요. 앞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는 3명이 아니라 2명의 자녀로 판단한 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과 부동산 분양의 어려움을 한번에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까지 잡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번경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2명의 자녀로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 이후에도 2자녀보다 3자녀가 가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니 3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특공 가점 사항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고, 이런 논리로 따지면 3명의 자녀는 다른 가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자녀를 둔 분들께서는 가점 요인이 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에 완화 되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자녀 특별공급 변경 시기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만 거치면 공포 및 시행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표는 했고 방향성을 정했으니 2023년 상반기 중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반기까지는 2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완전히 2자녀 가정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공이 개정되면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약간은 다르게 해보는 게 어떠실까 하네요.

아참 원래부터 태아를 포함했기 때문에 1자녀에 현재 임신 중이시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면 특별공급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경하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특별공급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확실시 된 것은 아니기에 3자녀지만, 법으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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