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전입 상태 및 신청 조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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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에서 연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또한 최대 고민거리인 전입 신고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게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을 안하고 넘어가면 손해이니 안되더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1.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3.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위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와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둘 다 청년이면 신청 가능”, 그 둘은 동시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라면)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1. 생애 1회 (한번 되면 더 이상 불가)
  2.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만 지원 됨)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일정

2022년 기준으로 6월 28일에 시작하여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22년 청년월세지원이 진행 중이라 아직은 2023년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서울시주거포털에서 수시로 확인해보시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지가 뜰 것이니 아래에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서울시주거포털에서 2023년 일정 나왔나 확인해보기

서울시주거포털 하단에 “공지사항” 란을 확인해보세요. 현재는 22년 기준 신청만 나와있는데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23년 공지도 뜰 것 입니다. 그 이후 연도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정 인원

22년 기준 2만 명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은 2만 명일지, 3만 명일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23년 기준이 나온다면 위 서울시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22년 기준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1구간~2구간은 신청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4구간으로 충당되어 추가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급 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지금되며, 선정 이후 첫 지급은 대부분 10월초에 예정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이 것을 받으려면 월세 이체증 또는 다른 수단으로 결제했을 때 방법은 지급 공지사항에 공지되므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초에 지급 신청을 처음 받는다하면 6월, 7월, 8월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보내서 현행 20만 원 X 3 = 6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지급계좌는?

계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은행 통장 계좌가 아니라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을 만드셔야 하고, 참고로 그 통장은 하루 이체 가능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받으시면 몇 일을 거쳐서 30만 원씩 이체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3.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4. 만 19세 ~ 39세 이하
  5.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6.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7.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8.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7번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 (4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7번 예시2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 (3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가능

8번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표입니다.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소득판정표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이 아에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년이라도 신청 불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동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23년은 달라질 수 있지만 22년 기준으로 2만 명, 아래 구간별 선정 기준을 통해 선정되오니 자신이 속한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1~2구간은 신청하시면 대부분 되고, 3~4구간은 밀려 탈락할 수 있지만 예비번호를 받고 추후에 추가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표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하고,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로 합산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전입 신고 여부 및 확정일자

대부분의 분들이 전입 신고 여부 및 확정일자 여부 등이 궁금해하실 것 입니다. 아래 전입 신고 여부와 확정일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가능할까요?

서울시에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비주거용 주택들이 엄청 많습니다. 21년까지만해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탈락 사유가 “미전입” 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 하실 때 전입신고를 못한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신청하시면 선정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전입신고가 안되어 못하신 분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확정일자도 없겠죠.

  •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번 또는 2번 제출
    1번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번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번, 2번 모두 제출
    1번 –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번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위에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 일반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임대차계약서에 있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못한 경우에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있어도 신청 사유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주시니 꼭 신청해주세요.

청년이라면, 6월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내용도 알아보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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