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약 전, 거주 중 소득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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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기 전에 소득이 초과했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 전과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거주 중에 소득이 넘어선다면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할증되고, 행복주택에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복주택 소득 초과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에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득 초과 등)에는 즉시 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한다면 재갱신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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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이 얼마나 초과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및 보증료가 할증이 되어 부과되는데요.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10% 이하

할증 비

  • 최초 갱신 계약 시에는 110% 할증
  • 2회차 이상 갱신 계약 시에는 120% 할증

소득 기준 초과비율 10%~30% 이하

할증 비율

  • 최초 갱신 계약 시에는 120% 할증
  • 2회차 이상 갱신 계약 시에는 130% 할증

소득기준 초과비율 30% 초과

할증 비율

  • 최초 갱신 계약 시 130% 할증
  • 2회차 이상 갱신 계약 시에는 140% 할증

위 처럼 거주 중에 소득이 계속 올라간다면 최초 갱신과 2회차 이상의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가 할증되며 기준 소득 훨씬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즉시 퇴거를 해야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산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일 때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140%까지 임대료가 할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이 아닌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주택에서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자동차 가액과 부동산 소유 등으로 자산이 초과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갑자기 로또가 되어 벼락부자가 되었다고해도 퇴거를 준비하셔야 겠죠?

당연하게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자산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행복주택에서 퇴거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동차 입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은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얼마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거주하시다가 아무 생각없이 자동차를 SUV 신차로 바꾸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퇴거를 당하실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

소득이 초과되면 할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정할까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려드리자면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나오는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아주 가끔하다가 정부24에서 민원 신청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부부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분 중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글

행복주택에 계약 전에 걱정하시는 것이면 걱정 안하셔도 되고, 거주 중에 소득이 초과했다면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할증 퍼센트에 따라서 보증료 및 임대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퇴거를 당하지 않으시고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만기 시에는 재계약이 어려울 수는 있으니 미래 계획을 조금 더 빨리 세우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 이론상 경우에따라 최대 10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소득을 보고 이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면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소득이 더 늘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임대를 구할 당시 서민에 해당되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을 구했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퇴거를 당한다니… 이런 제도는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계약 전이시거나 거주 중이시라면 위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소득 초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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