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0대 초중반이 되어도 결혼을 할 때 집을 마련하거나 내 자금으로만 전세를 얻는 것이 참 정말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반드시 꼭 알아야하는 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이 너무 많아 일반 은행 상품인지, 정부 지원 상품인지 도통 헷갈리는데요. 정부 지원 상품인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vs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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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우선 설명하자면 “디딤돌 대출”은 내 소유의 집을 살 때 실행할 수 있는 대출, “버팀목 대출”은 전셋집을 구하려 할 때 실행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아주 낮은 금리와 괜찮은 LTV, 상환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지원 대출이라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고,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무주택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의사항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으신 분들도 중복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택담보대출 기대출이 없으신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분들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 이용이 어렵습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크기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크기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입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로 상향)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이런 설명을 보시면 보긴 하겠지만 이해가 어려우시죠? 이해 쉽게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LTV, DT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전 포스팅 보고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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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본은 DTI 60% 이내, LTV 70% 이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대출 금리 (이자)
대출을 받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출 금리 부분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현존 대비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셔야 하는 대출입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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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확인해보시면 소득, 기간과 관련해서 저렴하기도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금리우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우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금리우대 살펴보시고, 아래는 또 다시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따로 체크해주세요.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우대를 받아 최소가 되면 1.5%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대가 있다면 가산금리 부과 대상도 있는데요. 가산금리 부과 대상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안내 자세히 보기)
대출 기간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고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이 길고 이자가 저렴한 만큼 디딤돌 대출은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을 갚을 수록 원금 대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회차가 갈 수록 이자가 점점 떨어지는 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을 실행하고 철회한 경우는 나가지 않고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안내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항목 중 가장 늦게 하신 것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철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일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연도가 바뀔 때 마다 1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주의사항
디딤돌 대출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반드시 실거주의무제도에 따른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입이 어려운 이유를 제출하시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질병치료나 다른 지역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는 유예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과 다른점은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필요한 대출입니다. 공통점이라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연소득 및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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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위 항목과 더불어 필수 항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입입니다. 그리고 디딤돌과 마찬가지로 중복 대출이 불가 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오니 둘 다 없어야 신청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역시 대출이기에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의 기록이 있다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역
– 임차 전용면적 85㎡ 크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크기 이하까지 가능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항상 대출 한도가 어렵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수도권은 최대 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는 최대 0.8억 원이내의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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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항상 연소득,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금리우대도 함께 살펴볼게요. 디딤돌과 마찬가지로 중복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우대 가능한 우대금리는 아래서 따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합해도 1.0% 아래로 이자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대가 있다면 가산금리 부과 대상도 있는데요. 가산금리 부과 대상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안내 자세히 보기)
대출 기간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기에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2년 후 일시상환 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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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원래 원칙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지만 미리 지급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는 내 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과는 다르게 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안내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항목 중 가장 늦게 하신 것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오니 기한을 꼭 지켜서 철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전세 대출이기에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모두 상환하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글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집을 매매하는 것이냐, 전세를 얻는 것이냐에 차이였고, 여러 가지 기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쪽 부분에 평소 관심이 없던 분들은 항상 정리된 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쉬운 말로 정리를 같이 해놓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 내용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신다면 반드시 확실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렇게 쉬운 내용이었는데, 그리 어렵게 썼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쉬워서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포스팅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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