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인허가 번호가 있을 것 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을 취급하시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요.
아마 등기로 현장점검 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으셨을거에요. 그런데 수입식품 정보마루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는지 도통 모르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율점검 현장점검 보고 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하러 가기
자율점검,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우선 문서에 따르면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메뉴를 봐도 없습니다.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인허가 번호로 로그인을 시도 하고 로그인에 성공할 시 바로 보이는 화면을 지칭합니다.
위 화면이 바로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라는 곳 입니다. 만약 로그인 했을 때 이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로 이동이 되었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을거에요.
이 화면에서 위 전자민원을 눌러 비대면점검보고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대면점검보고 하기
자율점검, 비대면점검보고
위 버튼을 통해 누르셔서 로그인하시면 아래 메뉴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따로 들어가신다면 위 화면에서 비대면점검보고 바로가기를 눌러 들어가시기 바래요. 들어가시면 자율점검 항목이 바로 아래 뜹니다.
위처럼 2023년 자율점검 진행 상태 작성중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점검보고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본상세
- 점검상세
- 점검표
- 첨부파일 (점검자)
- 결과 세부사항 (검토자)
- 결과 첨부파일 (검토자)
위 항목에서 점검 상세와 점검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자율점검 하시고 첨부파일이 필요하다면 추가 해주신 후 제출을 해주시면 완료 됩니다.
이후 검토자가 결과와 특이사항 등 내용을 적어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고 점검이 완료될 것입니다.
비대면 자율점검 안하면?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방문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다루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점검 할 게 없어서 난감해질 겁니다.
딱히 구매대행업이면 나라에서 이런 건 제외시켜주거나 다른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현장을 점검 하라니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안 하게되면 현장점검을 해야 하므로 시간 내에 꼭 비대면 자율점검을 위 방법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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