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조건 확인하시고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기준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체가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 후에 확인 되면 7월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 부터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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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지급 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지원금 한도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이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도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 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기업체는 최대 10명의 근로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지원금은 3,000만 원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위 이미지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주소로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 접수 (직접 찾아가서 접수)
- 이메일 (이메일 접수)
- 우편 (우편 접수)
- Fax (팩스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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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위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조금 귀찮아도 확실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 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속한 구의 어떤 기관에서 신청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 신청하면 이득인 정부 지원금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위 제외 대상을 확인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아래에서 서식을 받고 프린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시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신청서류,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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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제외업종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주된업종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 필요할 때만 제출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만약 접수했는데 이와 같은 다른 서류를 내셔야 한다면 반드시 위 확인 후 챙겨주세요.
문의 전화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5395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 동안은 전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서도 문의 전화를 받으시니 위 이미지 목록에서 속한 자치구를 선택하셔서 문의 전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시려면 여기 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들 및 딸들 두셨는데 자취하고 있다면 여기도 확인해주세요.